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인정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여 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고 나면 일련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병원에 알려주면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하여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초진 환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가장 먼저 병원부터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여 기록을 남겨야 나머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과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에서 신청을 하려면 본인 인증 수단으로 공동 인증서/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을 설치하면 로그인 과정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앱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장기요양 – 신청 – 장기요양 인정신청 –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처리 상태(신청>판정중>판정완료>결과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 3월 10일(일) 신청을 하여 3월 12일(화) 공단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는 간단하게 할머니 상태는 어떠한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면 어떤 과정에 있는지 조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됐고 바로 방문 일정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3일(수) 오전 9시 50분 경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를 보면 위와 같은 항목을 평가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신체 기능에 있어서는 거동 시에 허리가 조금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 중에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단어를 바로 떠올리지 못해 지시 대명사를 남발하는 습관 등이 있는 편입니다.
2월 28일 A 병원에서 간이 인지 검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3월 7일 MRI 촬영 등을 위해 B 병원에서 2차 진료를 봤습니다. 당일 환자 대기가 너무 많아 정밀 인지 검사는 3월 14일 진행하면서 2차 진료 검사 결과까지 다 같이 들을 계획이었습니다. 3월 14일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하고 임시 진단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사 소견서는 21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하면 실제 노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 질문을 하며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만 되면 노인들이 낯선 공단 직원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것인지 모른다는 대답 대신 온갖 수를 동원하여 답을 해내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평소 할머니 모습이 어떤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준비했고, 할머니에게는 공단 직원이 와서 질문을 할 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공단 직원 방문
3월 13일(목) 오전 공단에서 직원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시간은 총 10~15분 정도로 짧은 편이었고, 할머니에게 나이, 주소 등 간단한 정보를 직접 여쭤보고 활동할 때 불편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간단한 숫자 계산 문제(오늘은 며칠인지, 200원은 10원 동전으로 몇 개인지, 500원 동전이 7개 있으면 총 얼마인지 등)도 물어봤습니다. 다른 방문 조사 후기처럼 저희 할머니도 평소에는 잘 대답하지 못하던 것들까지 싹 다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증상을 기록한 자료는 굳이 보여줄 정도로 진지한 과정은 아닌 느낌이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방문 조사는 끝나고 공단 직원 분이 오후 6시 경에 보호자 번호로 일련번호가 적힌 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일련번호는 다니는 병원에 알려주고 소견서를 요청하면 그 병원에서 공단으로 소견서를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공단에 의사 소견서가 들어오면 회의를 진행하여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3월 21일(금), 4월 4일(금) 이런 식으로 2주마다 회의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21일 회의에서 등급 판정 받기를 원한다면 최소 16일(일) 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저희 할머니는 21일 이후 최종 검사 소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4월 4일 회의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원 방문: 의사 소견서
3월 14일, 저번 병원 방문 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인지 검사를 마무리하고 예비 진단을 듣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경 병원에서 두 시간 정도 진행되는 인지 검사를 마치고 예비 진단을 듣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방문 조사를 받고 일련번호를 받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3월 20일까지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니 오늘은 결과에 대한 임시 진단을 듣는 거라 일단은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은 드려보겠지만 소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해서 의사 소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최종 진단이 가능하여 의사 소견서 제출까지 해줄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간호사 선생님과 할머니 상태에 관하여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는 이전 검사와 오늘 인지 검사에 대한 진단을 들었습니다. 정밀 인지 검사 결과를 보면 치매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의 경계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혈액 검사 결과 중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오후에 안내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이 의심된다고 하여 추가로 내과 진료를 받고 결과는 추후에 문자로 받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 혈액 검사 결과에서 알츠하이머가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방 받은 약을 일주일 동안 복용하고 다시 병원에 방문하기로 하였고, 21일 공단 심사 회의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하여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월 20일(목) 할머니가 장기요양인정자로 결정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수령할지 물어보셨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우편을 받는 방법과 내일이라도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일(금) 공단에 들러 보호자 신분증만 보여드리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5등급 대상자로 재가급여 한도는 월 1,177,000원이며 일반대상자는 그 급여 한도 내에서 15%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보면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급여 종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힌 대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필요한 주야간보호센터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의 센터를 가더라도 5등급 대상자의 하루 이용 비용은 54,78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8,217원이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식사, 간식 등)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재가급여 간편 계산 바로가기
주야간보호급여의 경우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다면 재가급여 한도는 1,177,000원의 120%인 1,412,400원이 되며 본인은 1,412,400원의 15%만큼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5년 4월을 기준으로 평일만 센터를 이용하더라도 1,205,160원으로 기본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하지만 15일 이상 이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산정 급여 한도 내에 들어오게 되어 100% 부담해야 하는 부분 없이 1,205,160원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한다면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100% 부담해야 하는 일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수를 조정하거나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급여 한도를 맞춰주는 기관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