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 할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염과 장마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진세가 개편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기세 부담은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세 할인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대가족 가구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내용
각각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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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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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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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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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가능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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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회원가입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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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